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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근로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축약된 문서의 형태로 온 서면 통지도 효력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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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

본문

1) 사건의 발생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씨가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다. A사는 B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후 B씨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업무정지시켰다. 회의 결과 B씨의 해고가 결정나고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B씨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사본을 교부하였다. B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A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축약된 문서의 형태로 서면 해고통지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B 씨는 서면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B 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② "B 씨가 처리한 업무 행위는 A 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통상의 해고보다도 광범위한 자유가 인정되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A 사가 현지법인 지사장인 B 씨를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및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③ 파기환송 전 1, 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4) 결론

B씨의 경우 해고통지 받을 당시에 이미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B씨가 처리한 업무 행위는 A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B씨의 업무능력, 자질 및 인품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A사가 한 해고와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 축약된 내용의 서면은 충분한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