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본문
1) 사건의 발생
채팅 앱을 통해 A씨와 B씨가 만났고, A씨는 B씨에게 너무춥다며 모텔에 들어가자고 말하고 데리고가 일방적으로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사가 배척하는 것이 합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합리적인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섣불리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인데, 법원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원심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판단한 피해자의 태도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A씨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구체적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판단이라고 할 ㅜㅅ 없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