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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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2본문
1) 사건의 발생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전화를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B씨는 받은 1억 원 중 80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57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A씨는 보이스피싱범이 D씨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에 응하였고 D씨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D씨와 은행의 협조로 현금 전달 장소에 나온 보이스피싱 조직 송급책 C씨를 체포하였다. C씨는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D씨 계좌로 송금한 피해금 1억원은 모두 반환받았지만 B씨 계좌로 송금한 1억원 중에서는 4300만원만 반환 받았다. A씨는 B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체포된 송금책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송 판사는 먼저 C 씨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판결을 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지시대로 내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판사도 B 씨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B 씨는 A 씨의 1차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③ "B 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자신이 인출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C씨의 경우는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나, B씨의 경우는 B씨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고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B씨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