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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해고 기간 임금 미지급액 중 중간수입의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2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B사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당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처분은 부다ㅓㅇ해고라는 취지로 초심 판정하였다. B사는 A씨와 2018년 7월 그해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씨는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다른 회사인 C사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을 얻었다. B사는 초심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고 소송제기도 하였지만 패소하였다.

A씨는 B사가 부당해고기간인 2018년 1월1일부터 7월1일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부당해고 기간 다른회사에서 얻은 중간수입을 부당해고기간 임금 미지급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가? 또한 이를 공제하는 경우 휴업수당과의 관계에서 공제 한도는 어디까지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과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징수·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미지급 임금액에서 휴업수당 한도를 공제한 금액)과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중간수입 공제항변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었다(90다카25277).


4) 결론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 원청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징수 및 공제할 수 있을 뿐 그 지급 전 미리 징수 및 공제할 수는 없다. 단,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액 중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내에서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B사는 A씨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으며 그 공제범위는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내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