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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다 자살하였다면 보험금 지급하여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6

본문

1) 사건의 발생

운전자보험 계약에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있었다. A씨는 승용차 운전 중 도로에 나타나 고양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A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안에 구조될 때까지 갇혀있었다. 이 사고로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치료과정에서 자살시도도 하였으며 1년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도 내원하여 불안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러다 A씨는 그해 교통사고로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자식인 B씨가 현대해상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A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A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 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보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A씨의 경우 교통사고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시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경험이 되는 남편의 교통사고가 A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발생항 외상 후 장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보기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