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형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하는 것은 적법한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6

본문

1) 사건의 발생

경찰은 B씨의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B씨의 어머니는 딸인 B씨가 동거중인 남자친구A씨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하였고 A씨와 B씨가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A씨는 경찰이 B씨를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편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돼 파출소에서도 책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았다.


2) 법률적 쟁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A씨 혐의 유죄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② 대법원: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이 법 제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1호)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2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3호)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4호) 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이러한 규정과 이 법의 입법 목적,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경찰이 A 씨와 B 씨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이 상당한 점, 경찰관이 출동해 이들을 대면했을 때 B 씨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고 A 씨가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이들을 분리조치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B 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사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구성원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다. A씨와 B씨를 경찰관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는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았을 때, B씨와 A씨의 분리 조치는 적법하다. 또한 B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