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긴급조치 제9호로 체포, 구금된 개별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본문

1) 사건의 발생

박정히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제9호' 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복역한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긴급조치 발령 및 적용, 집행행위는 국가배상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법관의 재판 등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연결된 국가작용이고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1심,2심 :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2015년 3월 나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2015년 5월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③ 대법원: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상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라며 "이렇게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하였다.


④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령행위만으로는 개별 국민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긴급조치 제9호를 그대로 적용·집행하는 추가적인 직무집행을 통해 그 손해가 현실화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내려진 유죄 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⑥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뤄진 체포·구금, 그에 이은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수사기관의 직무행위와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한 법관의 직무행위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긴급조치 제9호는 발령과 그에 이은 강제수사 및 공소제기 는 대통령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유죄판결한 법관의 직무행위도 독립적인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고 무효이므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고 이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와 공소제기, 판결 모두 공무원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