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하여 협박까지 하였더라도 사칭범을 처벌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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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본문
A씨는 투자금을 넣기 전 리딩업자가 모의투자를 권유하였고, 모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베팅한 시간과 사이트에 기록된 시간이 다르게 표시된 것을 보고 운영자가 조작한 것인지 의심이 되았다. 그러면서 의심쩍다는 내용의 글을 코인·주식 리딩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그러자 익명의 리딩업자가 A씨에게 글을 내리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후 '로펌 고우-고윤기 고문변호사' 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A씨에게 연락이 왔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며 전화를 받지 않을 시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하였다.
A씨는 대화명에 표기된 로펌에 전화하였고 해당 로펌의 고 변호사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고변호사는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변호사 사칭 범죄는 국민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변호사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변호사들이) 업을 수행하는데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직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뚜렷한 수단이 없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막을 입법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