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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음주측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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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7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지인들과 술마시고 귀가하였다가 자녀와 싸우고 차를 운전해 집을 나와 근처 모텔로 갔다. A씨의 자녀 B씨가 "어머니(A씨)가 술을 마시고 밖에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타고 나갔다" 며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 확인하고 투숙한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발견하자 A씨가 입실한 객실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겼다. 아무 반응이 없자 A씨에게 전화 걸어 경찰관인 사실을 밝히고 딸인 B씨의 신고받고 확인 차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문을 열었고 경찰관들은 A씨 음주운전 여부를 물었으며 A씨는 모텔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경찰관은 술병이 있는 확인하겠다며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밖에서 술을 먹고 왔고 방 안에서 마시지 않았다고 재차 말하였지만 객실 내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가 나왔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술마시고 운전해서 나간 뒤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모텔 객실로 들어가 음주측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경찰관들이 A 씨의 동의를 받고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의사에 반해 증거 수집을 위해 A 씨가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A 씨는 주거지에서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간에 이뤄져 현행범인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결국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A 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경찰관이 이 같은 상황에서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 이뤄졌다면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라고 했다. 또"이 같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해 수집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해 수집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점유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방에서 쉬고 있었으며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약 2시간후에 이루어져 그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관들이 영장없이 A씨가 점유하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이므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