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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도 지급했던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 청구한다면 임대인은 돌려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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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2

본문

1) 사건의 발생

신도시 신축 아파트 내 상가를 분양 받은 임대인 B씨는 다음달 A씨에게 해당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 용도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원, 기간 24개월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상환 등으로 해제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 A씨는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과 별도로 권리금도 지급한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임대인은 돌려줄 의무가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B 씨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B 씨는 원칙적으로 A 씨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특히 A 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② 1,2심은 A 씨가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권리금 계약 또한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B 씨의 권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다.


4) 결론

임대인의 사정으로 해당 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할 수 없었다거나 인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는 직접 입점하지 못할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전에 보장 받았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B씨는 A씨에게 권리금반환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