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식 중 오고간 대화 몰래 녹음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경우, 정직처분 내린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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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02본문
1) 사건의 발생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재직 중이던 A씨는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노조위원장인 B씨에게 전달하였다. 협회에서 A씨의 녹음 및 전달행위에 대해 A씨가 불참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20년1월 A씨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 통ㅂ보하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 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협회는 그럼에도 해고예고 통지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구제신청 인용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협회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회식 중 오고 갔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한 행위로, 정직처분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A 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직으로서 그 자체로 A 씨에게 가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6개월 동안 협회의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고된다"며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징계처분이라 볼 수 있으므로, 그 징계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협회는 A 씨가 녹음파일을 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다른 직원에 대한 인사 청탁까지 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노조 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이나 보직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서울지노위가 협회의 정직 처분이 부당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려 협회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점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났다. 협회는 불복 절차를 밟기에 앞서 구제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명령의 취지에 반해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해야 할 또다른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의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가 노조위원장에게 녹음파일을 전달하는 목적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노조위원장에게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이나 보직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A씨의 정직처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6개월 간 복직명령이 없다면 자동 해고된다는 점에서 해고로 이어지는 높은 징계처분으로 보아야하고 징계사유 또한 해고사유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서울지노위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처분을 계속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권 또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게 내린 정직처분은 부당한 것이고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