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및 주민투표 거쳐 아파트관리규약 개정으로 중형승합차 주차의 등록 및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본문
1) 사건의 발생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중형승합차의 차량등록 및 주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 벤츠 스프린터 등 중형승합차를 보유하던 주민 A씨 등은 "건물 주차장 사용을 통제하거나 차량 등록 제한하는 등 일체의 주차방해 행위 하지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중형승합차 주차방해를 할 경우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집행관이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중형승합차 주차의 등록 및 제한하는 행위는 타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주차제한 조치는) A 씨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므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며 "A 씨 등이 주거 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A 씨 등은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주차제한과 관련한) 규약 및 조치는 중형승합차를 보유한 A 씨 등이 주차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공용부분 사용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A 씨 등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③ "해당 아파트 주차장이 건축 당시 시행되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진입 부분 2.3m, 주차 부분 2.1m의 각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는 총 12개의 주차장이 각 주차장별로 실제 높이에 차이가 있는 점, 이 규정들은 이를 초과하는 크기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중형승합차는 대체로 승용차에 비해 길이, 폭, 높이의 측면에서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의 주차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사고나 시설물 훼손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B 아파트에는 중형승합차의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존재한다"며 "A 씨 등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주차장을 이용해 온 점, 중형승합차들도 길이나 폭, 높이가 다양해 다른 차량들의 편의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승합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A 씨 등의 공용부분 사용권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아파트 주차장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용에 대한 금지를 할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A씨 등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또한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는 중형 승합차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형승합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