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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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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와 내연관계인 B씨는 아들 C씨를 출산하였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동산과 부동산 등 자신의 자산 가운데 40%를 B씨와 C씨에게 넘기기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두번째 각서에서는 현재 소유한 토지 일부분 중 20억원 정도 금액을 근저당 설정으로 C씨에게 상속한다고 하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채권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A씨가 이를 철회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번째 각서 내용은 사후재산을 C씨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유언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에 해당하고 유증은 효력 발생 전에 유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준비서면 송달로써 C씨에 대한 유증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유증이 아닌 사인증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수증자는 C씨이므로 B씨가 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서 이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비주장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증의 철회에서 사인증여인 경우에도 준용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1108조 제1항 유증의 철회에 관한 조항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판단해 A 씨의손을 들어주었다.


②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아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④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민법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발생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 효력 발생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