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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상화폐사기 구체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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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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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의 웹툰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유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약 3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판례에서 첫 가상화폐 사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 발행인의 능력과 실체가 불명확하고 발행이나 그 기초가 되는 사업을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이 없는데 초기 투자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인 백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를 하는 것, 오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를 누락하는 등으로 마치 그러한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허위의 공시 및 공지 :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시장 상황, 기초사업의 사업성에 관하여 과장된 허위 공시 및 공지를 하는 경우.


● 불공정 거래 유인 : 시장에 대한 합리적 예측 범위 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 조종이나 조작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등 고수익을 제시하면서 투자 유인하는 경우 


→ 위 3가지의 경우가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요건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