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경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해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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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31본문
1) 사건의 발생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용접업무를 하던 A씨는 근무 23년만에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씨 사망 후 장의비 등을 받았다. 유족은 A씨에게 파킨슨증 발병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용접봉 제작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하여 당사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면 당사에서 사용한 용접제품 제작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 "A씨가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되어있고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 불가능하여 제조 및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며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② 대법원 :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확정하였다.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A씨의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와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는 구분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여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23년동안 용접업무를 하던 A씨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지급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았으며 사망 후 장의비 등도 지급받았다. 파킨슨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것이다. 유족은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로는 용접봉 등에 함유되어 있는 망간 수치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해와 사용제품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대종합금속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