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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계약직 여성 공무원 연령 규정으로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정년 연장되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 인정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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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31

본문

1) 사건의 발생

1987년, 1988년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공개채용되어 행정보조 직군의 입력작업 직렬업무를 수행하던 여성 공무원이 있었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 속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기능직 직렬 중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등 6개 직렬이 폐지되었다. 이 때 A씨 등 여성공무원들은 의원면직 상태가 되었다가 전임계약직 직원으로 다시 채용되어 C기관 계약직 직원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규정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거나 만45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A씨 등은 상한연령인 만 43세에 각 도달한 후 2년 연장하여 만 45세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한편 C기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되어 전산사식 직렬업무를 수행하다 연령규정에 따라 퇴직한 여성공무원 등은 해당 규정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며 2012년 국가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로 봐야한다고 판시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퇴직 후 약 8~9년 후인 2021년 앞선 판례와 개정법규를 논하며 연령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퇴직 조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여성 공무원이 연령규정으로 퇴직한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었다면 다시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 등의 퇴직사유는 형식적 계약기간의 만료였으나, 그 계약기간은 해당 연령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A씨 등의 채용계약 내용 중 종기에 관한 부분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그 당연한 결과로 A씨 등에 대한 퇴직조치 또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A씨 등의 계약기간은 종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고, 정년에 도달하지 않는 한 C소속 국가공무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8년 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 개정 규정에 따라 A씨 등의 정년은 만 60세가 된다. 변론종결일 현재 A씨 등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 공무원의 지위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A씨 등의 여성공무원은 1987년, 1988년에 채용된 국가공무원으로 당시 규정 근무상한 연령은 만 43세로, 만45세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경 국가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이 법률위배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이러한 판결을 원인으로 본인들의 연령 규정에 의한 계약만료 퇴직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년은 만60세로 현재 만 60세가 되지 않은 A씨 등의 C소속 국가공무원지위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