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서 법원에 제출을 늦게 하였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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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본문
1) 사건의 발생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채취된 시료에서 정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서가 첨부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여 피고인이 1심 재판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유전자감정서 사본이 송부되었다. 그때 검사는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당 피고인은 검사가 직무집행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서 법원에 늦게 제출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 검사가 기소 당시 확보된 유전자감정서를 누락하였다가 늦게 제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경찰조사에서 범행 부인하던 A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정액 검출 등 객관적 증거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유전자감정서는 A씨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보여진다. 검사가 공소제기 당시 윤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피고인의 증거신청으로 법원에 송부된 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직무 집행 중의 과실로 증거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A씨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 "검사는 공익대표자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 옹호 의무도 진다.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④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증거인 유전자 감정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서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
4) 결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피고인의 문서송부촉탁으로 인해 법원에 증거가 입증된 후에 증거목록으로 제출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검출된 유전자 및 정액은 결정적 증거자료가 된다. A씨의 경우 꾸준히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증거기록의 누락으로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가는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A씨에게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