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청거리 내 타인의 대화내용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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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가 교회 사무실에서 3명의 타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제3자인 교회 장로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가청거리내 타인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제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취한 자,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한다.
② 1심 : "A씨가 가청거리 내 있었으므로, B씨 등 3명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며 무죄선고
③ 2심 : "A씨가 가청거리 내 있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성질,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춰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있지 않아 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한다." 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④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⑤ "'공개되지 않았다'가의미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내용과 목적, 상대방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명의 대화는 일반 공중이 알도록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가청거리내 있었더라도 이를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대화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또한 불법행위이다. 이는 가청거리(귀로 들을 수 있는 거리)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것에 대해 위반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