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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방된 장소인 마트 지점에 사측의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대해 항의하러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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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

본문

1) 사건의 발생

A마트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이 당시 A마트 강서점을 방문하는 대표이사 등에게 본인들의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 문제를 항의하고자 A마트 강서점에 들어갔다. 이들은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 피켓을 들고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큰소리를 내며 30분간 임원진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개방된 마트 정문으로 들어간 것을 공동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여 벌급 150만원, 집행유예1년 선고. 일부에게는 선고유예 판결


② 대법원: "해당 지점 2층 매장은 영업시간 중 출입자격 등 제한없이 개방적인 장소이며, B씨 등은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거나 이들이 자리를 비운 때를 노려 몰래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매장에 관리자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면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건조물침임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③ "B씨 등은 피해자(대표이사 등)과 약 1~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피켓시위를 하였고 이들의 진행에 따라 뒤따라 다녔을 뿐 가까이 다가가거나 피해자 등의 업무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 피해자 등에게 욕설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과 달리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쳤다. 또한 대형마트 식품점에서 B씨 등의 육성이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대표이사 등이 이들의 행위에도 30분간 현장점검 업무를 진행하였다. B씨 등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위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판단하였다. 


4) 결론

공동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제한이 있거나 제지가 있는 상태에서 몰래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의 경우 마트 정문으로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력'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B씨 등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시위행위에 대표이사 등의 현장점검 업무는 계속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