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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전 직장의 뉴스레터를 표절한 직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

본문

1) 사건의 발생

준법경영 등에 대한 ISO표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심사원으로 위촉되어 일하다 2019년 12월 계약 해지로 회사를 그만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전 회사의 뉴스레터 태용을 일부 변경하여 게시하였다. A씨는 뉴스레터의 표지 제목이나 연락처 등을 변경 및 삭제한 뒤 자신이 쓴 것처럼 블로그에 올려 문제가 되었다. 이전 회사에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없이 표절하여 글을 작성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A씨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원없이 B사의 저작물인 뉴스레터를 변경하여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였다. A씨는 뉴스레터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서버에 고정시켜 복제권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② "제3자의 블로그에 B사의 뉴스레터가 게재돼 있다고 해서 A씨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A씨가 주장하는 제3자는 B사 소속 심사원으로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뉴스레터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게시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③ "A씨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B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저작권법 제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한다. B사 매출 규모와 A씨의 침해 행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B사의 손해는 500만원으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2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이전 직장에서 발행하던 뉴스레터를 허락없이 수정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쓴 글인 것처럼 게재하는 것은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회사의 동일성 유지권과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A씨의 경우 회사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500만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