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 공탁이 가능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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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본문
○ 공탁법 개정
12월 9일부터 개정공탁법 제5조의2 시행된다. 기존 공탁법은 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이 집행유예의 일반참작사유인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려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개정공탁법에서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 공탁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형사 공탁도 양형에 반영이 될까?
일반양형인자와 일반참작사유는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공탁을 한 피고인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차이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공탁을 하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완전히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통상의 합의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공탁되었거나 유사한 사건이지만 공탁 금액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금액 차이로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한 부장판사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와는 달리 '상당한 금액'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 공탁에 따른 양형의 차이는 법관마다 다를 수 있다"
다른 판사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탁을 한 경우 양형반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다. 피해자가 용서는 안했지만 공탁금 수령 확률이 높다면 양형에 고려사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도, 합의의사도 없고 엄벌을 원하는 경우 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형에 고려대상이 얼마나 되겠는가. 개정법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공탁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선고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형판단에 크게 다른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