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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본사에 직고용 요구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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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등은 한전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로,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한전이 설립한 자회사인 한전FMS에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한전 사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변경돼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한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A씨 등의 계약은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실제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본사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FMS를 설립한 뒤 2019년 6월 각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이들 업체가 수행하던 시설관리업무를 한전FMS에 이관했다"며 "A 씨 등은 한전이 안내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한전FMS에 전환채용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②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 방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론화된 상태에서 오랜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라며 "사용사업주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용역업체들 사이의 고용 이전·승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한전은 근로자 대표단을 포함한 노사합의 기구를 구성하고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한전FMS를 설립해 한전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A 씨 등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에 갈음해 시행된 정규직 전환 절차로 한전FMS에 채용됐기 때문에 한전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A 씨 등이 외주업체에 소속돼 한전에서 업무를 담당한 기간에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당시 외주업체가 근로자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전은 A 씨 등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한전 정규직의 임금에서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방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론화된 상태에서 오랜 협의 끝에 이뤄진 결과로, 사용사업주 주도의 일방적 고용 이전 및 승계와는 차이가 있다. 한전의 경우 근로자 대표단 포함한 노사합의 기구를 구성하여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자회사인 한전FMS를 설립하여 파견 및 용역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 채용하였다. A씨 등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한전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한전은 A씨 등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하기 전 기간동안 수행한 한전 정규직임금에서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