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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없이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 의사면허 2개월 정지처분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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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B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B씨의 배우자에게 총 3차례 교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A씨에게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의사가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을 교부하였다면 의사면허 2개월 정지처분은 정당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진찰은 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직접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환자에 대한 처방이나 진료행위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 처방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이 처방돼 그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 법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해 대리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처럼 A 씨의 위반행위 이후 개정된 의료법도 의사의 진찰 없이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환자의 상태에 비춰 의사의 진찰이 현저히 곤란하고, 처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③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됨으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유발하게 되는 등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의사는 환자의 용태를 직접 확인하고 진찰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에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을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게 되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있어야만 조제 및 유통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 쉽게 유통되어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