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년된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경우, 제조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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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본문
1) 사건의 발생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불이 붙으면서 집안 내부가 불에 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김치냉장고는 2002년 11월 출고 제품으로 A씨는 당시부터 2009년 8월 이사한 현재 자택에서도 줄곧 거실 옆 벽면에 설치하고 사용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화염의 확산 형태 등을 근거로 김치냉장고 후면 하단부 주변을 발화지점으로 지목하는 한편 김치냉장고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이후 A씨는 냉장고 제조사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20년 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화재는 B 사가 김치냉장고를 공급한 날부터 만 17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했다"며 "A 씨는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더 이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돼 성능이 떨어지고 전원 단자 부위에 먼지 등이 있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며 "특히 김치냉장고는 24시간 연중 계속해 가동되고 생활 먼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일반 가전제품에 비해 더 높다"고 설명하였다.
④ "B 사는 김치냉장고에 대해 권장 안전 사용기간을 7년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사용자로선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 벽면과 일정 거리를 둬 설치하고 먼지 등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사전에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⑤ "2012~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발생 사례 98건 가운데 10년 이상 된 김치냉장고의 화재 중 B 사 제품이 20건을 차지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6월 B 사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 교환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받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사는 그때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김치냉장고 무상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리콜)를 실시했지만,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상된 제조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B사의 경우 김치냉장고 사용설명서와 소비자 안전을 위한 무상점검과 부품교환을 실시하였는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B사의 예방조치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A씨의 책임과 20년된 김치냉장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B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