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민사]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처리된 형사 판결문을 열람하고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가 형사사건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 중 익명 처리된 A씨 사건 판결문을 읽게 되었다. 몇달 뒤 A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하였다. A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처리된 형사 판결문을 열람하고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②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헌법에서 판결의 공개는 기본 원칙으로 보고 있으며 판결의 공개에 대해 어떠한 제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자가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 및 보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사에 쓰인 표현이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공익의 이익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사익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