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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이 지나게 되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

본문

1) 사건의 발생

B씨와 C씨는 내연관계로, B씨는 아내인 A씨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써 기각되었다. B씨는 2017년 1월 사망하였고 A씨가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었다. B씨는 생명보험 수익자를 C씨로 미리 변경해두어서 사망보험금 12억8000만원이 C씨의 몫으로 되었다. 사망당시 B씨의 적극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원으로 이 중 예금 등 2억 3000만원은 A씨가 상속받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8400만원은 C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그러나 A씨에게 B씨의 채무 5억7500만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3억 4400만원의 빚만 넘겨받은 상황에 놓여버렸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보험금 또는 B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제3자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났다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가? 도한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 씨와 C 씨)이 유류분 권리자(A 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②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 씨가 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 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 씨와 C 씨에게 A 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 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였다.


③ 1심은 A 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대법원: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 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민법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 개시 전 1년동안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관리자에게 손해입힐 것을 알았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위 사건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B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니며 B씨가 보험수익자를 C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이고, B씨와 C씨가 A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 또한 A씨가 상속 포기를 하였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A씨는 C씨에게 사망보험금 전부가 아닌 3억1900여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