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외조부모와 함께 살아온 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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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6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부부의 딸인 B씨는 홀로 아들 C군을 낳았다. B씨는 C군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생부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B씨의 성과 본을 따랐다. C군은 태어나자마자 조부모인 A씨 부부와 부모자식처럼 지냈고 실제 엄마인 B씨와는 누나로 알고 자랐다. 조부모인 A씨 부부는 손자인 C군을 양자로 입양하기로 하고 입양신청을 냈다.
2) 법률적 쟁점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 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A 씨 부부 측이 주위적으로 청구한 친양자 입양은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반 입양은 허가했다. 김 판사는 "주위적으로 청구인들은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길 원한다. 그러나 C 군과 친모가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C 군이 친모와 자신의 관계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적절한 시기에 C 군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친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비밀 입양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는 친양자 입양은 C 군의 복리에 반해 이를 허가하기 어렵다"며 친양자 입양 청구는 기각했지만, 일반 입양은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②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친모가 살아있고 같은 생활환경을 공유하는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입양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보아 허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일반 입양'은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에서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존선시대에서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어 전통이나 관습에 반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