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제한 경우, 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해제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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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2본문
1) 사건의 발생
건축사무소 A사와 재개발조합 B조합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조합은 A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통지를 하였다. A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하여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B조합은 A사에 대해 했던 A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통지는 적법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사의 용역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실제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도급계약 당사자 간 분쟁을 이유로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민법 제673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1,2심은 A사인 원고의 패소 판결을 하였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B조합은 A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통보에 따라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할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B조합이 해제통고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적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B조합이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4) 결론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해제되는 경우 도급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B조합은 A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통보에 따라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할 뿐 민법673조에 의한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실상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