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직군이라는 이유로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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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2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 등은 한국마사회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무기계약직 전임직으로 전환되었고 전임직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한 후 다시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이들은 경마 비위 정보수집과 조사업무 지원 등을 담당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마사회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 비해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마사회가 A씨 등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며 이로 인한 금전배상금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신청 인용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마사회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일부 취소하엿다. A씨 등은 마사회와 내부평가급과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어 차별적 처우를 한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직군이라는 이유로 내부평가급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전임직 업무와 위촉직인 A씨 등의 주업무인 '경마 비위 정보 수집'은 수집 대상이나 방법에 차이가 다소 있을 뿐 모두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경마 보완 관련 정보 수집으로 서로 동일하다. 일련의 조직이나 인력 구성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임직과 위촉직의 주된 업무 내용의 본질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동종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의 목적이 동일하다면 서로 같다고 볼 것이며 직군의 차이를 두어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A씨등의 위촉직 근로자들에게 무기계약직과는 달리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