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조간부를 지칭하여 SNS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게재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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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2본문
1) 사건의 발생
버스운전기사인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노조 간부들을 지칭하면서 '악의 축, 구속하라' 라는 내용을 올려 언론사에 허위제보를 하였다.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기소되었다.
2) 법률적 쟁점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을 지칭하여 '악의 축' 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 언론사에 허위제보한 혐의는 모두 유죄이지만 '악의 축' 표현을 쓴 모욕혐의는 다르게 판단하였다. 1심에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무죄이다."고 판시하였고 2심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행위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이다"로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노조 조합원은 노조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내부문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비롯한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널리 알려진 용어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자신의 SNS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올린 것은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 조합원은 비판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또한,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을 때 사용한 표현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비판 활동 중 하나인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