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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비조로 말하는 택시승객에 택시기사는 승차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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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본문

1) 사건의 발생

승객A씨는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막무가내로 택시에 탑승하여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며 위협을 가하여 하차를 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승객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에 교통 불편 민원을 제기하였고 "빈차등을 켜고 운전 중인 택시에 탔는데 B씨가 내리라고 하며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B씨가 신고하려면 하라면서 저를 밀쳐 하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시는 사전 통지를 거쳐 택시기사 B씨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거로 경고 처분을 하였고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시비조로 말하는 취객에게 택시기사가 승차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승차거부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②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승차거부롤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둔 것이 있다. 

 a.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b.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등.

"승객 A씨는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B씨의 승차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술에 취하여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는 승객에게 위험을 느껴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객 A씨가 주행차로로 나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부도 아니었다고 본다. 또한 관련시행규칙상 처분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택시기사 B씨의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하므로 승차거부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