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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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강남구청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1,2심에서 패소 후 상고하였는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되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강남구청은 A씨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그 소송액에 변호사 보수비용을 포함시켜 산정하였다. 상고심 과정 강남구청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였지만,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
2) 법률적 쟁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답변서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는가?
3) 판례의 근거
"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해당 상고심의 변호사 보수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심 변호사 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만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 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인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