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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제권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에 관계없이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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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5

본문

1) 사건의 발생

B씨와 C사는 한 부동산을 3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사는 B씨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계약상 C사는 중도금으로 6000만원,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억 1000만원 지급하고 B씨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C사는 중도금과 잔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승인도 얻지 못하였다. 이후 B씨는 D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C사에 대해 약정금 13억703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A씨는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사를 채무자, B씨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인하여 C사가 B씨에게 갖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B씨에게 송달되었다. B씨는 A씨의 추심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해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고 주장하였다.


2) 쟁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매수인에게 법정해제권이 성립하였지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써, 채무자가 본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고 설명하였다.


② "민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 기산일에 소급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당초 그 권리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된 경우, 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해제권은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어야 한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불문하고 그에 따른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