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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한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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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본문

1) 사건의발생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항소하면서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는 위헌" 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퇴직급여법 제3조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의 제한은 위헌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퇴직급여법 제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가에서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의무를 강제시키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해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③ "퇴직급여법 적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퇴직금 등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외에도 퇴직급여제도 운영과 관련한 노무관리 비용·인력부담도 발생한다. 그러나 가사사용인 이용 가정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에게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④ "최근 가사사용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사사용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퇴직급여법을 가사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사사용인의 경우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퇴직급여버 적용시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최근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적용을 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어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