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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정 여객자동차법 이전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금액,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

본문

1) 사건의 발생

2014년 교섭대표노조와 임금협정을 한 B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속 택시기사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약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단,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여 미달할 때에는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기존 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 기준 월 275만원으로 책정하였다. B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A씨 등을 포함한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미달한 경우 그 차액을 가불금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A씨등 소속 택시기사들은 주위적으로 해당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며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제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으니 가불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일부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에 대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 주위적청구 전부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② 2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③ 대법원: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 예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④ "구 여객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이를 배분하는 방식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는 이상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인 경우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 공제하기로 규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사안에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정액급여에서 미달액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였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위 판결은 구 여객자동차법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정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위반으로 무효이다.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을 받은 후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의 경우 정액급여에서 미달액은 공제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으로 보았을 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이를 공제하기 전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월정액 급여에서 공제액이 발생하였거나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가지고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