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재판시효 및 의제공소시효에 적용되는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0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유흥주점 인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같은 해 첫 공판이 열렸으나 1998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국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에 적용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1심법원은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이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를 근거로 2020년 3월 A씨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다. 1,2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하였다. 이 사건 공소는 1997년 8월에 제기 되었고 판결의 확정없이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지만 판결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은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로,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정당하게 실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④ "법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소의 제기로 정지되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며 그 시효와 별개로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 확정 없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시효·의제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기간 경과로 안성되고 공소 제기로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시효를 뜻하고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시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판시효 및 의제공소시효 진행의 정지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