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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때 집주인이 몰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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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관한 교섭단계에서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금하였다가 뒤늦게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 수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당사자 사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A씨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B씨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과 계약동기 및 경위, 당사자 계약 달성의 목적과 의사 등을 비추어 교부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정함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A씨(임차인)가 계약체결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면 가계약금이 B씨(임대인)에게 몰취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