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설사 간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하였다면 건설사들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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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1)사건의 발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과 영종3공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에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 2009년 한화건설이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되어 2010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 8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원을 납부하였다. 한화건설은 같은 해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380억여원을 지급받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하여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들러리로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 공사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답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건설사 간 담합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잘못한 경우 건설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②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부담하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인천경자청은 하수발생량이 아닌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원인자부담금의 증가가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였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가 부담하여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인천시의 별도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