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 처음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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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9본문
1) 사건의 발생
부산대 재학 중이던 A씨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여하여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0일간 구류된 뒤 석방되었다. 2017년 9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고 나서 법원에 재심청구하여 2019년 12월 무죄판결 확정을 받았다. 이후에 2020년 7월 형사보상금 50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해 9월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긴급조치 9호의 위헌성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국가: "A씨가 석방된 때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나 소가 제기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다.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하면 진실규명이 결정된 2010년 5월부터 3년이 지나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
② 전원합의체 판결: "A씨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즉결심판 청구로 구류형을 복역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국가는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A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확정까지 A씨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고, A씨의 형사보상 청구에 의해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재심 무죄 판결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았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때 제기된 것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는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9호에 의하여 체포 및 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구류형을 복역하였다. 이로 인한 정신적피해가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A씨가 재심청구를 한 후 3년 이내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소송제기는 합헌이다. 따라서 국가는 A씨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