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된 경우, 오픈마켓 측에서 해당 상품을 적극 검색하여 삭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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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쿠팡에서 탈취제 등을 판매하였는데 B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쿠팡에 판매하자 A씨가 B사를 상표권,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쿠팡을 상대로도 상표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쿠팡 측은 "A씨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 받고 A씨에게 저작권 침해 상품 특정을 요청하였지만 회신을 받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침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해당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삭제 및 중단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에서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이런 상품들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고 설명하였다.
② "단,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었을 때 불법성이 명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와 상품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③ "쿠팡은 판매 이용 약관에서 판매자에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허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두고 있다.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 수만 약 31만개, 판매되는 상품 수는 20억개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상품이 등록 및 판매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하면 A씨가 쿠팡으로부터 판매 중단 대상인 상품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청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쿠팡이 권리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 검색하여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④ 재판부는 B사가 A씨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B사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A씨의 매출에 미친 영향과 침해 기간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였다.
4) 결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구체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에서 운영자는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나 상표권 침해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거나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A씨 사건의 경우 쿠팡측에서 A씨에게 신고 상품의 특정을 요청했으나 A씨에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해당상품을 검색하여 미리 삭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씨가 제기한 쿠팡측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고, 상표권 침해한 B사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