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전세사기 기승,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7

본문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3치안전망" :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전세사기사건이 올해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 개정 국세징수법: 오는 4월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세계약 체결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열람할 수 있어 게약 전 매물의 하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장표명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장: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격차를 줄여야 한다. 임차인이 받지 못한 보증금보다 선순위로 보장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확인이 어렵다. 이 부분 또한 법 개정으로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 대한법무사협회: 입차권등기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도 진행되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임차권등기는 기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미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이 임대인 사망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는 상속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