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법률소식/자료실

  • HOME
  • 소식/자료
  • 법률소식

News/Resources

법률소식

[가사] 이혼 시,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9

본문

1) 사건의 발생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최회장 보유 SK주식을 전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혼인 기간 중 매수한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한가?


3) 판례의 근거

● 노소영 측 주장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 및 증여한 것이 아닌 혼인 기간 중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다. 이후 경영활동을 통하여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과정에 노 관장의 내조가 공을 다하였다. 또한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 결정하면서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SK 주식을 최회장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회사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 내밀하고 사적인 이혼 소송에 의하여 좌우될 위험성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②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 현재 최회장 보유 SK 주식은 과거 대한텔레콤 주식에서 현재 주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관장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노 관장이 직접 기여한 바 없어 최회장 보유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다. 또한 노 관장은 가정주부로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 역할을 하면서 SK주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노 관장이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는 다른 재산 분할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재판부는 최회장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약 2억 8000만원의 자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인수하였고 현재 그것이 SK 주식이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로 사업용 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회사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 내밀하고 사적인 이혼 소송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다른 이해관계인에게도 경제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최회장의 SK주식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