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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였다면 담합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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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0

본문

1) 사건의 발생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동종제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사 등 4곳과 경쟁입찰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에 과징금 7억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후 조달청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담합이 아니라 사업자 간 무모한 경쟁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는 것은 담합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입찰자 사이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개별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 대상으로 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개별적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론 

입찰자 사이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을 논할 때 입찰자들 사이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한 채 고가 및 저가 투찰 등의 기업이윤 훼손행위를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 반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경쟁 의사가 없는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으로 참여시켜 경쟁의 가능성을 차단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회사들에게 자신의 제안가격을 미리 알려주며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하도록 합의하는 행위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격 2년간 제한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