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직 회사와 이직자는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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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0본문
1) 사건의 발생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은 제품 설계도면 파일 등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퇴사 후 동종 업계 타회사로 입사하면서 이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이직한 회사측에서는 해당 파일은 제품 개발에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이직한 회사와 이직자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 활용에 대하여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3) 판례의 근거
"A씨 등과 경동나비엔의 행위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되어 위니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와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삭제 및 폐기하고, A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으로 3억원을, B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시하였다.
4) 결론
A씨 등은 전직장에서의 제품 설계도면 파일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와 동종 업계에 이직 회사에서 업로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A씨 등과 경동나비엔(이직 회사)의 행위로 위니아(전직장)에게 영업상 이익을 침해시키는 손해를 입힌 것이 명백하므로 회사와 A씨 등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