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자, 공무원이나 부사관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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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본문
1) 사건의 발생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A씨는 성적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받았다. A씨는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아동 성적 학대자를 공무원이나 부사관 임용에 영구제한을 둔 국가공무원법은 위배되는 규정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심판대상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만 아동과 관련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 임용이 될수 없도록 한다. 영구적으로 임용제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 해소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죄질 등은 다양하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임용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을 바로 위헌결정하지 않고,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③ 반대의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번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손상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6호의4 등은 아동 성 학대자를 일반직공무원, 부사관 임용을 영구제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 이더라도 범죄의 종류나 죄질등은 다양하며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만 제한을 두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해놓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