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은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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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본문
1) 사건의 발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당선된 A씨 등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 범위에서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은 위헌인가?
3) 판례의 근거
①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 설치 대상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등.
②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확복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부족하며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 정치인 유입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③ "심판대상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단,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반대의견: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보다 적고 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시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정치자금법 제6조는 A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4) 결론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 설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지정권자 권한을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로 보며 A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방의회의 경우 유능한 신인 정치인의 유입통로가 되는데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 조직을 금지하는 것은 경제력이 부족한 정치인의 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후원회 지정권자로서 권한을 주는 것이 합헌이다. 단, 정치자금법 제6조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근거규정을 존속하게 하므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