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의 종교행사 강제로 참석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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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본문
1) 사건의 발생
무종교인 A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같은 해 5월 말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8월에 공익법무관에 임명되었다. 기초군사훈련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 종교행사 중 하나 선택하여 참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대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때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하였다. A씨 등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하였으나,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말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훈련소에서 훈련병의 종교행사를 강제로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가?
3) 판례의 근거
① "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하였다.
②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의 영향력 행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판단하였다.
③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외 일반적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④ 반면 종교행사 참석 권유 행위는 강제에 이르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4) 결론
타인에 대해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훈련소에서 종교행사의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훈련병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종교적 수단 이외 윤리교육 등의 다른 대안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A씨 등에게 강요된 종교행사 참석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