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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혼인 중 아닌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이 불가한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본문

1) 사건의 발생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여성성 귀속감을 갖고 있었다. 사춘기에 오는 남성호르몬 신체변화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느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채 생활하였다. 결혼도 하였지만 5년 10개월 만에 성정체성 문제로 이혼하였고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다. A씨에게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하였다.


2) 법률적 쟁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요건에는 현재 혼인중에 있거나,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이 가능한가?


3) 판례의 근거

① 1,2심 :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정정을 허가할 시 미성년 자녀의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며 불허하였다.


②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전환자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안 된다. 성전환자도 그 자체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 확인받을 권리도 갖는다.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로서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 핵심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미성년 자녀 복리르 위해서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 허가 여부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위해 법익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③ 반대의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 결정이다."


4) 결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여부는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 균형을 위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전환자 또한 법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꾸리고 살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성전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으로 법률적 친자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별정정으로 신분관계에 대한 변동이나 권리의무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여부는 법익의 균형을 위하여 성전환자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