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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하는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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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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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에 처하는 법률상 규정은 있었으나 시설이 없어 법률이 사문화되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무부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둔다는 점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감호위탁 시설이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보호시설로 되어 있어 법무부가 감호시설을 만들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1997년 이후 감호위탁 처분은 단 한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다.


● 감호위탁 :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가정보호사건 중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처분. 길게는 6개월 동안 위탁시설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보호처분으로는 접근행위 제한, 통신 접근행위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감호위탁 처분은 6호 처분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보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측면이 강조된 처분이다.


○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