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군사법원도 스토킹범죄 접근금지 결정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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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3본문
● 군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를 군사법원에 청구하였다. 군사법원은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군사법원에 잠정조치 결정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않아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도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건의하였다.
● 공군검찰단이 한 공군부사관의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 기각한 군사법원 결정을 항고로 취소하고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잠정조치청구 받은 제4지역군사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상 군사법원에서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은 군사법원이 사안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검찰 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사안의 재판권을 갖는 법원은 종국재판에 부수하는 재판권한을 가지므로 군사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잠정조치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는 조치 등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규정.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신청이나 직권으로 검사가 청구하며 법원이 결정한다.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나 법원 결정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가능